지난해 6월, 국산 완성차 업체 대리점에서 3천6백만 원짜리 신형 SUV를 구매한 심명수 씨. <br /> <br />그런데 인수한 차량을 몰고 집으로 가는 당일부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 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등이 뜨고 이상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심명수 / 신차 구매자 :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노란 색깔 엔진 경고등이 뜬 거죠. 엔진에서 '끼긱, 끼긱'하는 쇠 갈리는 소리가 매번 시동 켤 때마다 들리는 거에요.] <br /> <br />점검 결과, 엔진 속 베어링은 깨져 있었고, 후방카메라와 핸들 축도 틀어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 씨는 다른 하자가 있을지 모른단 불안한 마음에 아예 차량을 교체해달라고 제조사에 요청했지만,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자가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,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 해주는 '한국형 레몬법' 기준을 볼 때 적용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심명수 / 신차 구매자 : 동일 증상으로만 발현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다 신고를 해봐야 심력만 낭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자동차가 뽑기 운이라고 하지만 내가 동네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뽑기로 차 뽑은 거 아니지 않나….] <br /> <br />미국의 레몬법을 참고해 도입된 '한국형 레몬법'은 출고 1년 안에 같은 중대 하자가 3번, 일반 하자는 4번 반복되면, 국토교통부 중재를 거쳐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소비자를 보호한단 취지가 무색하게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법이 도입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차량 하자를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중재 신청은 모두 2천백여 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기준에 맞아,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건 15건에 그쳤고, 업체와 합의로 해결된 670여 건을 포함해도 전체의 30% 수준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는 불안감을 안고 문제 있는 신차를 고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필수 /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: 몇만 원짜리 옷만 사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물건을 교환해주잖아요. 3번이나 4번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,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죽다 살아나는 것을 서너 번 반복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재는 법적 강제 절차인 만큼 판단 기준도 엄격할 수밖에 없고, 제도 도입 당시 미국 여러 주의 기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1050854408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